김한규 | 유페이퍼 | 16,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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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감정사(Certified Surveyor)”는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이며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며,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해 조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제적인 해사 분쟁․손해 등이 발생시에는 국제적으로 검량, 감정보고서가 공인되는 제3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효력을 충족하고 있는 국가자격입니다.
「감정사」 시험과목은 Ⅰ. 전문분야의 해당 과목, Ⅱ.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Ⅲ.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Ⅳ. 영어 등 총 4..